'부유층 마약스캔들' 고려제강 3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도 3차례 무상으로 건넸다.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씨의 매수·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9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니 축구 '기적 시리즈' 신태용 "역사 썼다…한국과 대결 기대" | 연합뉴스
- 中축구팬들에 '돈쭐' 난 싱가포르 골키퍼 "돈 그만 보내라" | 연합뉴스
- '악랄한 불법 추심' 40대 여성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 | 연합뉴스
- [삶] "생활비 모자라 강남 집 팔자 했더니 아내가 결사반대한다네요" | 연합뉴스
- 창문 틈 사이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공무원직 잃게 생긴 30대 | 연합뉴스
- 술취해 롤스로이스 몰다 뺑소니 친 범서방파 고문 구속영장 | 연합뉴스
- "디올 노동착취 정황…핸드백 8만원에 만들어 380만원 팔아" | 연합뉴스
- 골프장서 제초작업하던 60대, 날아온 골프공에 눈 부상 | 연합뉴스
- 中판다센터, 가짜뉴스 유포자들 경찰신고…"학대 사실무근" | 연합뉴스
- 투르크 국견, 용산 잔디밭서 뛰놀다 尹대통령 관저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