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일선학교 담임기피 현상 심화...“제비뽑기로 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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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하겠다는 정규직 교사는 없고, 기간제 교사들은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 매년 정기 인사를 앞두면 신규 교사 보내달라고 교육청에 온갖 앓는 소리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춘천의 한 초교 교감인 A씨의 하소연이다.
A교감은 "몇년전부터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신규 교사들을 확보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규교사 확보 여부가 교감의 능력을 보여주는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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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장치 미흡...감정노동,업무 과중
“담임을 하겠다는 정규직 교사는 없고, 기간제 교사들은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 매년 정기 인사를 앞두면 신규 교사 보내달라고 교육청에 온갖 앓는 소리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춘천의 한 초교 교감인 A씨의 하소연이다. A교감은 “몇년전부터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신규 교사들을 확보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규교사 확보 여부가 교감의 능력을 보여주는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 담임 기피 경향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약 10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고 담임 11만295명 중 27.4% 기간제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373명 가운데 28.5%(1만5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천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셈이다.
고교는 담임교사 5만5922명 가운데 26.2%(1만4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초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학과 수업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고교보다 확연히 낮지만, 이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
◇교권 추락·감정노동·수당 미흡 등이 담임 기피 현상 부추겨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다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담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교권침해 건수는 2662건으로 2010년 2226건보다 20% 가량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서도 2018년 한해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색한 보직 수당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담임교사 수당은 월 13만원,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 보직 수당은 18년째 동결 상태다. 담임 수당도 2016년 13년 만에 2만원 인상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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