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접속 오류 '이용자·PC방 피해'…보상논의가 쟁점

윤지원 기자 2023. 2.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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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오류가 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LG유플러스 본사 책임자들과 소상공인이 만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접속불량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4일 해커 집단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 원인, 피해 범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이후에야 보상 여부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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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표자들 LGU+ 본사 책임자들과 회담
약관상 배상 의무 없지만…도의적 보상 논의 가능성은
사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오류가 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사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하며 외부 공격에 따른 접속 오류 재발 여지는 낮췄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신뢰회복의 핵심은 접속오류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소상공인 불만을 어떻게 달랠지다.

접속오류 지속 시간이 약관상 배상 요건(2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당해 도의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LG유플러스 본사 책임자들과 소상공인이 만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접속불량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4일 해커 집단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경부터 약 59분 동안 일부 지역에 2차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LG유플러스 회선을 이용하는 음식점 및 배달 업체들은 서버 오류로 카드 결제 등이 중단됐다. PC방 업주들도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생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며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가 망 사업자로서 피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은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오류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발생했지만 각각 63분, 59분간 접속 오류가 지속돼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적법성에 있다. 둘 모두 손해를 물어주는 행위지만 배상은 위법 행위로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청구하는 항목이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인 조사가 끝나야 이용자 보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연속 2시간 이상 접속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 배상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보상을 지목한 건 사측이 취약한 보안으로 발생한 피해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례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보상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10월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 때 KT는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안을 내놨다. 이때 89분간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당시 약관 기준(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지속)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KT는 개인 무선 이용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1인당 1000원 정도,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요금 감면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KT는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 먹통 때도 약관상 규정 기준에 미달했으나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 원인, 피해 범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이후에야 보상 여부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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