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팔아요" 외교부 前직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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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갖고 있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외교부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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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갖고 있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외교부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자는 정국이 실제 착용했던 모자로, 지난해 11월 BTS 소속사 하이브 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국이 해당 장소(국민외교센터 여권과)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모자를 피해자인 정국 측에게 돌려줄(환부) 예정이다. 모자는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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