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한 정유라, 의료계 비판에도…조민의 인기는 멈추지 않는다?
"미인이다" 출중한 외모로도 관심 드러낸 누리꾼들 많아
조민, 방송서 "떳떳하다, 의사 자질도 충분"
정유라 "너네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웃고 간다"
의료업계 "의사 생활 몇십년 했는데"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조 씨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었다. 일명 ‘허위 스펙’ 선고일에 얼굴을 드러낸 셈인데 그럼에도 조 씨의 태도는 꼿꼿했다.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더러.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는 한 마디는 세간에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수업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경악한다”는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1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정 씨가 분노하는 포인트다.
또 조 씨가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같은 날 SNS에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이날 SNS에 “의사 생활 몇 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씁쓸해했다.
그럼에도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심상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달 14일 계정된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전후로 판세가 뒤바꼈다.
1만명에 불과하던 팔로워 수는 얼굴을 공개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간 조 씨의 모습에 하루만에 7만명을 돌파해 이젠 8만명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김 씨의 유튜브 출연 후 하루만에 약 7배 가량 폭증한 것이다.
조 씨는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SNS를 새로 시작했고 처음 올린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도 설명했다. 악플이 있을거란 우려엔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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