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대 58만여원'…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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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4인가구의 경우 최대 58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미신청가구의 신청 독려를 통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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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시 2월2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newsis/20230207095710195pulq.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4인가구의 경우 최대 58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난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받은 가구 중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바우처 카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겨울철 지원금을 당초의 두배로 인상했다.
인상 후 금액은 1인가구 24만8000원, 2인가구 33만4000원, 3인가구 44만5000원, 4인가구 58만3000원이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미신청가구의 신청 독려를 통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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