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 전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김동희 기자 2023. 2.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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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26)이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지난 3일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며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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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갈무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26)이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지난 3일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며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첨부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 모자를 원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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