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기소

박수주 2023. 2.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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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정국이 실수로 놓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왔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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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정국이 실수로 놓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왔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모자는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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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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