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시대, 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나 [집코노미TV]

전형진 입력 2023. 2. 7. 09:53 수정 2023. 2.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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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는 청약단지 골라주고
망하는 청약단지 걸러주는 흥청망청
흥청교육대 : 미분양 시대에 벌어지는 일


▶전형진 기자
요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미분양
요즘 아파트 분양하면 열에 아홉은 미분양이잖아요, 그쵸


미분양의 시대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미리 공부했었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호도하는 것들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마저 알아볼게요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ㅡㅡ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이건 무슨 뜻인가요
회사가 왜 갖고 있죠? 사원들 주려고?
안 팔려서 남았으니까 들고 있는 거죠
남았는데 특별하게 너에게 드립니다?
뭔가 말에 어폐가 있어요

원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이런 분들에게 따로 주는 건 특별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약간 비슷하게 특별분양이라고 지은 건데
이 단어를 의역하면 미분양이라는 뜻입니다
안 팔려서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미분양 물량=특별분양ㅎㅎ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약간 쓰리쿠션으로 표현하면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원래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할 땐
내가 원하는 몇 동, 몇 호에 계약할 거야, 이거 안 돼요
다 뺑뺑이 기도메타입니다
근데 미분양이 터져서 남는 걸 선착순으로 가져간다?
그땐 몇 동, 몇 호 찍어서 계약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오면
우리가 RR이라고 부르는 로열 동, 로열 층 이런 것들을 미리 빼뒀다가
관리했던 고객들한테 좋은 물건 주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 여기 나온 '청약시 주택수 미포함' 이것도 말장난일까요?
..이건 맞아요 ^^


원래 청약에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계약하면
그 분양권은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사실 미분양 아파트를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다 팔렸으면 이렇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요ㅎㅎ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플래카드 걸어서 선전합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아 우리 아파트엔 뭔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


그리고 요즘 이런 것도 많죠
100만원만 내세요! 계약금 정액제
보통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를 내잖아요
근데 정말 100만원만 내면 끝일까요?
100만원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막고, 잔금은 세입자 받아서 내면 끝?

여기 보면 괄호 열고 1차라고 있죠
이런 뜻입니다, 당첨되고 계약서 쓸 땐 100만원만 내세요
대신 계약서 쓰고 한 달 안에 나머지를 다 내세요 ^^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계약금 마련할 시간은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사세요, 이런 뜻이죠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 없는 지방이라면?
계약서 쓴 다음 초피 받고 그냥 파세요, 2차 계약금은 다음 사람이 내겠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실수요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중도금대출 이자 보장제인데 이건 뭘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놓으셨어ㅎㅎ
지금 중도금대출 시중금리는 엄청 높은데 여러분은 이만큼만 내세요
이자가 이 선을 넘어가면 그건 내가 다 낼게,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아파트 하나 짓는 데 보통 2년 반~3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중도금을 내는 몇 년 동안 금리도 계속 변하겠죠
요즘 같은 시기엔 오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 기준선보다 올라가면 우리가 내줄게요
왜냐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걸 다 팔아야 됩니다ㅜㅠ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른데 엄청난 꿀조건이긴 해요
..물론 원래 분양가가 비쌌다면
이것도 내 돈을 받아서 사업자들이 이자 갚는 조삼모사죠


그리고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뭘 보장해줘요ㅎㅎ
계약조건 보장, 분양가 보장,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놀부한테 분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팔려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하거나 조건을 좋게 해서
흥부를 꼬셔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놀부가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만약 흥부에게 깎아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먼저 계약한 놀부 너까지 똑같은 조건을 소급 적용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부는 2냥에 샀는데 흥부는 1냥에 샀으면
놀부도 그냥 1냥으로 깎아줄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할인분양 할 수도 있습니다
..너 당첨된 거야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건
이런 깜깜이 분양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가 깜깜이냐

원래 미계약, 미분양이 나오면 줍줍이라고 부르는 무순위청약을 하죠
근데 무순위청약으로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안 했어
그럼 그 남은 물량에 대해 또 공고를 내고 또 무순위청약을 받아요
얘가 또 계약을 안 해? 그럼 또 공고 내고 또 청약 받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니까 형님들이 머리를 씁니다
처음에 무순위청약을 할 때부터 아예 미달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한다거나,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청약을 한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순위 경쟁률이 1대1도 안 나오면, 미달이 되면
그때부턴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도 돼요
여기서 남는다고 또 번거롭게 무순위 공고를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봤던 선착순분양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파는 입장이라면 뭐가 편하겠어요
모델하우스로 불러서, 맨투맨 마크 해서
흥부처럼 구워삶아서 계약 맺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무순위청약으로 다 털 자신이 없는 단지들은
일찌감치 미달을 유도해서 선착순 분양으로 간다
이걸 기억해두자고요

기획 집코노미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신정아·이재형·조희재·이예주 PD
편집 이예주 PD 디자인 이지영·박하영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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