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수본 수사서 이상민 혐의 안 드러나…일부 언행은 부적절”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2.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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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탄핵 사례 들어
“이상민 일부 언행 부적절…중대법 위반은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끝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선 신중론 내지는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의 의지로 당론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재난에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 탄핵 소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탄핵안 기각하면서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이 형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에 의거한 것이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에 대한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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