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신규분양' 관심...내달까지 전국 4만여 가구

연지안 2023. 2.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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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전국에서 총 4만 여 가구가 신규 분양된다.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규제 완화 정책이 내달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달 정부가 발표한 1·3 규제완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3규제완화책은 지난달부터 시행이 시작돼 내달까지 대부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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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달까지 전국에서 총 4만 여 가구가 신규 분양된다.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규제 완화 정책이 내달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과 3월 전국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은 민간·공공·민간임대를 포함해 총 4만8032가구, 61개 단지다. 이 중 수도권 예정 물량이 총 2만8136가구로 32개 단지다. 서울이 2740가구, 경기도 2만2396가구, 인천 3000가구 등이다.

이달 정부가 발표한 1·3 규제완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3규제완화책은 지난달부터 시행이 시작돼 내달까지 대부분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 및 경기권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제됐고, 이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 실거주 의무도 함께 폐지됐다.

이달에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내달까지 분양가에 따른 중도금 대출 기준과 한도도 폐지된다. 무주택 요건과 청약 당첨 시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청약 조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무순위 청약에서는 거주지 요건도 사라져 전국에서 '줍줍'이 가능해진다.

내달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됐다.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소급 적용돼 이달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매수 심리도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주간아파트 동향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됐다. 1월 첫째 주 -0.65에서 1월 둘째 주 -0.52, 1월 셋째 주 -0.49로 완화되고, 1월 넷째 주에는 -0.42, 1월 다섯째 주 -0.38로 하락폭이 축소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대폭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며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자들의 막힌 숨통이 조금씩 트일 전망이다”며 “특히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청약의 문이 넓어져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는 현재 시점에서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을 노리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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