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 재발의…“임시회 통과될 수 있어야”

2023. 2. 7.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6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바, 노후도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적극 추진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6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잦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원 전체 112명 중 과반이 넘는 57명의 의원의 찬성표를 받아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바, 노후도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해 공동주택만을 대상이었던 것을 확대해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 취약층에게도 동등한 주거안전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최근 몇 년간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고, 미리 정비하고 개선됐다면 반지하 침수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매해 기록을 갈아 치우는 전례 없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인재(人災)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본 조례가 2월 316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