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었다고 학생끼리 때리게 한 교사… 집행유예 선고

오장연 기자 2023. 2.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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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기 제자를 다른 학생들에게 시켜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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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기 제자를 다른 학생들에게 시켜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 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청소하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이유로 D 군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번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입을 행구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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