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수업 중 떠들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을 급우들을 시켜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을 급우들을 시켜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생들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버는 게임' 국내 금지되자 해외 노린다...P2E란?
- 개그맨 송필근, 괴사성 췌장염 걸려..."멘탈 무너졌었다"
- 바깥 공기보다 오염? 지하철 '초미세먼지' 낮춘다
- 블로그·인스타·유튜브 '뒷광고' 여전...2만건 이상 적발
- 윤 대통령 '윤안' 표현에 불편한 심기…안 후보 대답은?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