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2023. 2. 7.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6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6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시설 개방 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증가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라며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배드민턴, 배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체육관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