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소유’, 토큰 증권(STO) 선점에 나서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루센트블록 ‘소유’ 등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움직임 활성화
지난 5일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발표한 STO 전면 허용 방침에 대한 후속 가이드라인으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에 따른 토큰 증권을 발행 및 발행 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STO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증권을 기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아래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 자산의 가치를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소유할 수 있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의 소유는 이 같은 지침 아래 STO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다. 지난 2021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서비스를 런칭한 이래 1호 공모 건물 ‘안국 다운타우너’와 2호 공모 건물 ‘이태원 새비지가든’, 3호 ‘대전 창업 스페이스’를 모두 완판시켰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최초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번 STO 시장에서 유력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소유는 하나증권이 계좌관리기관으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과는 MOU를 체결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자산관리 솔루션 공동 개발, 부동산의 디지털화 촉진 방안 등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증권사와 STO 기업 간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며 “금융위 지침을 주시하며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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