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천만원에 판매 시도한 외교부 전 직원 약식기소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2. 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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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글과는 다르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정국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모자를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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