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음주·공포탄 반출' 공군, SNS 올리고 "꼬우면 직접 연락해"

김동현 2023. 2. 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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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거나 부대 밖으로 탄피를 가지고 나간 모습 등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군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공군인 B병사는 지난달 17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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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공군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거나 부대 밖으로 탄피를 가지고 나간 모습 등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군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 이미지. [사진='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공군인 B병사는 지난달 17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했다.

이어 공포탄을 습득 후 휴가 때 집으로 가져가 공포탄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신고하자 B병사는 신고한 사람들에게 '꼬우면 나한테 직접 연락하라'는 취지 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사진='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 이외의 사람은 총포나 화약류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대가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완료했다"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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