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구리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지역 건축자산 조성·관리 등을 위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市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구리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지역 건축자산 조성·관리 등을 위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市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 건축의 지원대상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의 범위·절차 등이다.
市는 7일 시의회 안건 설명 이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안건 상정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없어 한옥 건축 조성과 보존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리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 1년 한 애가 자질 충분하다니"… 조민 발언에 씁쓸하다는 의사들
- “○○ 남편은 3000만원 받았대” 엇갈리는 성과급 곳곳서 푸념
- "당근 쓰면 중고인간?"… '비하 논란' 승우 아빠 결국 사과
- 분당집에 김포땅까지…‘꼬마신랑’ 김정훈 “쫄딱 망했었죠”
- "너희들이 얘 때려"… 학생이 학생 때리게 한 초등교사의 최후
- “재택근무 없애더니, 이젠 집으로 가라네요” 믿었던 회사의 배신
- 강민경, 父 부동산 사기 논란…“왕래 끊은 상황”
- [영상] ‘머리채 잡고 옷 벗기고’…살벌한 여성들 기내 난투극 최후는?
- “5만원 받고 문신해 줬다가, 이런일이” 너도나도 타투 문신, 불법 논란
- 서동주 “엄마 서정희, 암투병에 38kg…이젠 같이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