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승원 "檢 권한축소, 이재명 방탄용 아냐" 배준영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

신동진 2023. 2.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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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승원 "檢 권한축소, 이재명 방탄용 아냐" 배준영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

배준영

-전당대회 과정서 충돌 불가피, 분열 이끌지 않는 게 선관위 역할

-검찰 권한 축소 법안, 검수완박법 도입할 때 왜 얘기하지 않았나

-이상민 장관 탄핵, 국정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인상 지울 수 없어

김승원

-공무원은 당내 경선 개입할 수 없어, 대통령도 선은 넘지 말아야

-법안 발의되면 통과까지 8개월 걸려, 이재명 수사 프레임 씌우기

-장관 법 위반 행위 중대하게 나타나, 경질 받아들이지 않아 탄핵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승원)>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파열음이 아주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전투구 양상인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공개 일정도 취소를 했고요.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표출이 돼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배준영 의원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배준영> 먼저 저희 전당대회를 보시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위원, 중앙당 선관위원회 위원이자 대변인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후보나 선거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자칫 공정선거에 반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당원들의 올곧은 선택을 받아 선출될 수 있도록 선관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가올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원회는 7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경선에 진출할 수 있는 분들을 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 비전 발표를 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재윤> 지금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도 맡고 계셔서 아무래도 말씀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분열대회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 배준영> 글쎄요. 전당대회라는 것이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직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은 열정을 갖고 있어서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여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충돌을 분열로 이끌지 않고 열띤 토론과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지금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죠.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은 상대당이지만 김승원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승원> 우선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과시하고요.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멘토를 자처하면서 지금 윤심이 지지한다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전달하면서 당원들에게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탈당'이라는 말로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보면 처음에 룰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이준석 측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을 차례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도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자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 달라. 경선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혹시 대통령 퇴임 후에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형사 사건으로 비하할 조짐도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일정한 선을 더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당내 경선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여기에 한정돼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김승원>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도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당 대표 경선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요.

◆ 배준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 공직 후보자의 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와는 법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윤>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는 선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 배준영> 그렇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중인 검사의 교체 또 검사의 신상 공개, 핵심 증거에 대한 사전 열람,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 방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배준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준영>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신 말씀이 "이럴 거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 처벌 방지법을 만들어라.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꿀 수 있는 기피 신청, 검사 신상 공개 법제화, 핵심 증거 사전 열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법원에서 막아 달라. 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켰을 때는 이 법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돼서 이제 피의자로서 처벌받을 대목이 되니까 법을 통해서 해서 막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법 만능주의는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그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회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파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 운행을 해야지 결국 민주당도 추락하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김승원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조금 전에 배준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가장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원> 우선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사위에 제출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출했더라도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8개월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기소는 이미 다 끝났을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법안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검사 교체가 아니라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기피·회피·제척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회피 같은 것은 이미 검사 윤리 강령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검사 신상 공개, 이것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자신의 담당 업무라든가 직위, 이름 등을 공개하고 또 공적인 전화번호로만 이용하게 함으로써 예컨대 보이스피싱 방지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증거 사전 열람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이 당사자가 모르는 증거를 법원에만 제출하고 구속을 시키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아 왔는데, 그때 변호사에게만큼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영장 법정에서도 서로 당사자 간 대등하게 변론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도 검토해 왔던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 피의사실 공표 방지는 지금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고소·고발이 지난 한 20여 년간 750건이 됐는데요. 한 건도 기소가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 한다는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고 보여서,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객관적인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받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여. 이것은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권한을 법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든가,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이라든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어쨌든 발의를 하시려고 하는 법안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사실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이 되고,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알 권리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논란거리 아니겠어요?

◐ 김승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그다음에 기소권은 국가 권력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이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무기대등 원칙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달성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는 지금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라든가 부패 이미지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론 재판을 하지 말고 법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는 부분과 국민이 알 권리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을 법정에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밝혀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 배준영>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위원장으로서 법률적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면 이렇게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해치우지 말고 사법개혁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법리가 충분히 검증되고, 또 확인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21대 국회 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이 법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서 신상 털기의 좌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 힘이 세죠. 그래서 법사위를 통해서 수사 중인 검사의 교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측 핵심 증거를 피의자가 사전에 미리 열람을 하면 범죄 피의자가 그것을 대비를 해서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대응력은 강화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래서 사실 수사에 영향을 받는 제 1호가 이재명 대표가 되고,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두 번이나 패스트트랙을 했고, 국회를 망가뜨리고, 또 이번 기재위 심사에서 공수처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해서 기재위를 파행시킨 바도 있고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 국회로 넘긴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승원> 이거는 법안 발의가 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이 발의된 후부터 가장 빨라도 8개월이 넘어야 통과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이걸 '이재명 방탄'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민생 파탄이라든가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다 그 시선을 이재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재명 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7.2조 추경이라든가, 또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추경을 제안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를 하자라든가, 그런 대응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전혀 없거든요.

◇ 이재윤> 이게 정치공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표결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배준영 의원님부터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 배준영> 참 너무합니다. 처음에 국정조사를 받자고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열었을 때 저희는 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만 마치고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예산이랑 맞물려서 그렇게 해치우더니 지난번에 해임 건의안을 꺼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또 국정에 부담을 주려는 시도를 성공시켰고, 이번에는 탄핵 소추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홈쇼핑의 3종 세트도 아니고 말이죠. 국정을 의도적으로 어지럽힌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이재윤> 김 의원님, 탄핵 소추 역풍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론 결정하는 데 머뭇거렸었는데. 강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 김승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총책임자인데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이런 국가적인 대참사에 있어서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일단은 경질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거의 불통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저희가 처음에는 해임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안타까운 사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한 명 경질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저희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김승원>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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