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지구대서 넘어져 의식불명…가족은 경찰 고소

유지희 2023. 2.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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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받던 30대 남성이 일어나던 중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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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받던 30대 남성이 일어나던 중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2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계단에 술에 취한 남녀가 누워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만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받던 30대 남성이 일어나던 중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두 사람이 다친 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여성은 택시를 태워 귀가시켰다. 함께 있던 30대 남성 A씨는 맥박과 혈압에 이상이 없어 오전 2시30분께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49분께 일어나다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해 4시55분께 구급대 요원이 지구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A씨의 동공 검사를 하고 혈압과 맥박 확인 등 생활반응 등을 살펴본 뒤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되돌아갔다.

이후 경찰은 연락이 닿은 A씨 어머니 B씨에게 오전 6시27분께 A씨를 인계했다. 귀가하던 중 B씨는 A씨가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갔으며, A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

이에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귀가하게 하거나 지구대로 데리고 오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며 "만취자는 119구급대가 우선 판단을 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당시 119구급대에서 2회에 걸쳐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이 말을 신뢰했다"고 밝혔다.

또 A씨 가족 측에 연락이 늦은 이유에 대해선 "A씨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다"며 "뒤늦게 옷에서 스마트시계를 발견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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