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영서 등 8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노현아 2023. 2. 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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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서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도심 내 도로 물청소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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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봉의산에서 바라본 시가지가 먼지로 뿌옇다.

강원 영서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영서 등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에 나선다.

또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도심 내 도로 물청소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당 시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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