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외교부 前직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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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한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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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한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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