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국민의힘 직대·성평등 조례’ 쟁점

송용환 기자 2023. 2. 7.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14일 개회, ‘택시비 인상 의견청취안’도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진행한다.(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7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성평등’ 관련 조례가 쟁점 안건으로 떠올랐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8일 일정으로 제366회 임시회를 열어 도청과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안건은 대표의원 직무정지 등 내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우식 의원)이다.

해당 개정안 제2조의3(대표의원의 직무대행)에는 ‘①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와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의 소집은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후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대표 직대를 선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추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한 의총에서 김정호 의원(광명1)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지만 현 대표단과 도의회 사무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의견을 보일 경우 운영위를 통과할 수 있지만 “타 정당의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어서 개정안 가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성란)은 기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현 조례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조례에 담긴 명칭을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명칭 논란은 지난 2019년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보수기독교계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 남녀 이외에 제3의 성 등 ‘젠더’(gendes)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 조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다”며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광주여성회·고양여성민우회·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등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이라는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서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서 의원의 개정안은 성평등을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정치적 용어로 등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안건 외에 많은 시선이 쏠리는 안건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택시요금 관련이다. 이번 회기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됐는데 3개 요금조정안이 담겨 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보다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인상안이다. 즉 △(1안) 기본요금 2㎞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25m당 100원 △(2안) 기본요금 2㎞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원 △(3안) 기본요금 2㎞ 5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다.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는 이달 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여러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오준환)도 발의됐다.

특위 위원은 21명 이내에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 연장은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2월 임시회를 비롯해 임시회 총 5회, 정례회 총 2회 등 총 116일간의 회기일정을 수립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