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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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오늘(7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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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오늘(7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 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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