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세입자 바가지 관리비…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2. 7. 06:45
국토연구원 관리비 개선 보고서
임대료 상승분 관리비에 전가
임대료 상승분 관리비에 전가
단독·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택 수가 430만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간 관리비가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이 아닌 비(非)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비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식으로 부과되면서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관리비 제도 공백 가구가 전국에 약 429만6000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한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과 집주인이 내는 관리비 차이는 상당했다.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당 약 392원으로, 집주인이 내는 관리비(㎡당 약37원)의 약 11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비아파트의 임차와 자가 간 관리비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계약서에 관리비를 반영해야 하고, 장기적으론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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