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맡기 싫어요"…중·고교 담임 10명 중 3명은 기간제

고유선 2023. 2. 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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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 교장들 사이에서 이런 토로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담임 기피 경향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약 10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천373명 가운데 28.5%(1만5천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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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 갈수록 심해져…"제비뽑기로 담임 정하기도"
"학생·학부모 민원에 감정노동…수당 13만원도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담임을 맡겠다는 교사들이 없어 큰일입니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 교장들 사이에서 이런 토로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학급 담임 맡는 것을 갈수록 꺼려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이다.

실제 담임 기피 경향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약 10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교권은 추락해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것이 '감정노동'이 된 점, 특히 각종 분쟁으로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데 교권 보호 장치는 미흡한 점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CG) [연합뉴스TV 제공]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천373명 가운데 28.5%(1만5천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그래픽] 전국 중·고교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천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셈이다.

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천922명 가운데 26.2%(1만4천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학과 수업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고교보다 확연히 낮지만, 이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2020년 초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원에게 '힘든 일'을 떠맡기지 말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담임을 했던 기간제 교사들은 계속 담임을 하고 있고, 업무 분장 가운데 (마지막에) 남게 되는 과중한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교실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다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담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담에 비해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돼있는 점, 기간제 교원 수 자체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학급 관리나 민원 들어오는 것이 과거와 달리 '감정노동'이다"라며 "업무가 많고 책임도 질 부분 많은데 수당은 '비현실적'이라 (부장·담임 등을) 제비뽑기나 투표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급 맡으면 업무는 폭증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학부모 중에서는 '아이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교장실에 들어와 담임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담임 기피 현상은)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됐다"며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고, 그 와중 실수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담임을 맡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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