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法 '사형' 구형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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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씨(32)의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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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씨(32)의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김용범)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전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을 받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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