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지자체들 지원금 '눈치 경쟁'…파주시는 '파격'

박대준 기자 입력 2023. 2. 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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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각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 앞다퉈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지난달 26일 저소득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대구시도 취약계층 5만8000여 가구에 10만원씩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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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0~20만원
대부분 취약계층 선별 지급…파주시, 모든 가구에 지급 결정
1월 소비자물가가 공공요금 인상 영향을 받아 5.2% 오르며 6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상승했다. 202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각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 앞다퉈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지난달 26일 저소득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각 구군에 전달, 이달 초까지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경남도 노인가장세대 1만4000여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징원사업 대상 7만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천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11만400여 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한데 이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추가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어 대구시도 취약계층 5만8000여 가구에 10만원씩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5만5600가구에 난방비 20만원씩을 지원, 세종시는 취약계층 6021가구에 20만원씩을 지원하며, 충남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만6000여 가구에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대전시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2만3000여 가구에 월 15만원씩 2개월간 총 6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0~5세 어린이를 양육하는 4만6233가구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정부와 광역시도의 지원과 별도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취약계층에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지차제는 경기 성남시(3만314가구), 화성시(1만3041가구), 안양시(1만여 가구), 남양주시(1만4519가구), 안산시(2만5000여 가구), 부천시(1만9000여 가구), 경남 진주시(1만3000여 가구), 충남 태안군(2141가구). 충북 진천군(600가구) 등이다.

20만원씩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는 광명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등 7400여 가구, 수원시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가정, 포천시의 취약계층 8909가구 등이다.

당초 저소득층 1만7000여 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용인시는 최근 예산을 늘려 2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과천시와 하남시, 여주시 등이 취약계층에 20만원씩의 지원을 결정했다.

전남 광양시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며, 대전 서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업 미지원 가구와 대전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20만이 넘는 전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44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 가운데 파주시와 같이 전 가구에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나, 2차 추가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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