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준운임제, 화물차 안전 운행 담보할까

이민하 기자 2023. 2. 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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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 위탁기업)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직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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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화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했다는 지적을 받던 화주 처벌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 위탁기업)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기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지만,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자율로 변경한다. 이에 화주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준운임제가 도입된 것은 기존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오히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사와 차주 간 지불 운임을 강제하면서 법적 책임을 화주한테까지 물었다. 이와 달리 화주-운수사 계약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화주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해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직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입장이 바뀌었다.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운송산업이 지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정상화 방안이 차주들의 과로·과속·과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과제를 도로 위 화물차 안전운행에 두고 표준운임제가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이민하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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