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예약했는데 갑자기 취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조승예 기자 2023. 2. 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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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2000은 지난 1월31일 오후 6시40분쯤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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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2000은 지난 1월31일 오후 6시40분쯤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어2000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투어2000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2023년 1월31일 부터 지난 2일까지 3일 동안 총 63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투어2000은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 예약과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피해의 확산이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어2000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타 여행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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