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갚을 돈 줄지만…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 득일까 실일까

전민준 기자 2023. 2. 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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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원 장단점이 분명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이라는 담보가 있는 만큼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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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원 장단점이 분명하다. 금리를 낮춰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은 장점이다.

그 대신 금리를 낮추고 오래 빌리는 만큼 보험 만기시 환급액은 줄어든다. 물론 보험계약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만큼 당장 월 부담액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은행 대출에 비해 비교적 금리가 낮은 게 장점으로 꼽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도 않아 대출한도가 꽉 찬 취약차주도 대출이 가능해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0%(1조145억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2배에 달한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층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7% 늘어난 1조3256억원이었다.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5.8%)과 신용대출 증가율(2.2%)보다 높다.

또한 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에서 500만원 미만의 대출계좌가 전체 계약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가입 때 결정한 보험계약 예정이율(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이라는 담보가 있는 만큼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정이율 범위에서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이고, 가산금리가 1.5%면 8.5%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선택권을 이용해 차주가 0%를 선택하면 대출기간에 1.5%(가산금리)만 내고, 향후 보험금 지금 때 '7% 금리 적용 금액'을 납부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로 취약계층들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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