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개 36억원어치 '해썹 미인증 만두' 팔았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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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냉동만두 제조·유통을 하기 위해선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딘타이펑은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한 후에도 미인증 냉동만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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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타이펑 측은 인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썹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팀장으로 일하던 정모씨에 대해선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김모 대표와 기획팀장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냉동만두 제조·유통을 하기 위해선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딘타이펑은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한 후에도 미인증 냉동만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유통된 냉동만두의 규모는 판매가 기준 36억여원에 달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 관리 기준이다.
딘타이펑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문제의 냉동만두는 해썹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냉동만두를 제조해 보관 및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조리해 판매한 것은 해썹 인증 없이 제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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