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내돈내산'인척… 뒷광고 가장 많은 SNS는?

연희진 기자 2023. 2. 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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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 이른바 뒷광고가 감소했지만 의심 게시물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았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SNS 뒷광고 게시물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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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사례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관련 자진시정 예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 이른바 뒷광고가 감소했지만 의심 게시물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이하 SNS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9년 말 '뒷광고 논란' 이후 나온 조치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해 교묘하게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SNS 뒷광고 게시물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이었다. 인스타그램 9510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1064건으로 인스타그램 1만6338건,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이었다.

위반 게시물은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 및 기호품(16.7%), 기타서비스(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많은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41.3%에서 17.0%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중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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