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이 3억" 윤석열표 반값아파트 '뉴:홈' 첫 성적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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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첫 성적표가 이달 공개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첫 선을 보인지 한달 만에 사전청약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3557만원 이하) 소유에 대한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기타자산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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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첫 성적표가 이달 공개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첫 선을 보인지 한달 만에 사전청약에 돌입했다. 금리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2298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공급물량은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S3(877가구) △양정역세권S5(549가구) △남양주진접2A7(372가구) 등이다.
이날부터 10일까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을 받고 13~17일 일반공급을 받는다. 고덕강일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27~28일이며 일반공급은 내달 2~6일까지 진행된다.
'뉴:홈'은 새 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다. 2027년까지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나눔 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 등을 도입한 점이 그전까지의 공공분양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분양가로 공급 받은 후 매각 시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누는 유형이다.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남양주진접2(일반형)를 제외한 고덕강일,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등 1926가구가 이 방식으로 공급된다.
나눔형 청약 시 주의할 점은 자산보유 기준이다. 공공분양주택에 총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다.
자산 규모는 일반적으로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05%인 3억4100만원(청년특공 제외)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3557만원 이하) 소유에 대한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기타자산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 자동차·예금액까지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중 자기자본이 3억원만 넘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고덕강일3단지는 다른 나눔형 물량과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추후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을 보장 받기 어렵다. 반값에 공급되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윤석열표 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흥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1순위 청약을 받은 아파트 11곳 중 8곳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000가구 규모로 20년 장기평균(6만2000가구)을 웃돌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입주시기, 분양가 미확정 등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선호가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을 노렸던 저소득 실수요자들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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