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내세운 尹대통령, 한미과학협력 성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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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내며 국내 과학기술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개정한 과학기술협력협정도 윤 대통령이 공언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과학기술 개발은 국가 간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정 개정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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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배분 규정 신설로 보상 시스템 마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과학기술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내며 국내 과학기술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개정한 과학기술협력협정도 윤 대통령이 공언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 합의한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은 효력 유효기간 연장과 지식재산권 배분 협의 규정 신설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한미 양국이 1992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은 1999년 전면 개정될 당시 5년 단위로 효력이 연장되다가 2019년부터는 1년 단위로 기간이 줄었다.
이번 개정 합의를 통해 줄었던 효력 연장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은 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협력 효력 기간이 대폭 확대되면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간적 제약이 완화된 만큼 협력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방문 연구자는 초청 기관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부여받아 별도로 협의할 여지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방문 연구자에게 연구 성과에 관한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제3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 권리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해 연구자가 과거보다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더 넓어졌다.
이번 협정 개정을 두고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관련해 강조해온 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안정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는 탓이다.
지난달 29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 정책에 두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보상 시스템 제공에 역점을 둬 달라"고 했다.
보상 시스템 제공이 이번 개정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배분 협의 규정 신설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과학기술 개발은 국가 간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정 개정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협정 개정 자체도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 요청해온 사항이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4차례 협의 요청에도 개정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얻어낸 것도 외교적 성과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으로 미국과 과학기술 관련 협력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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