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고령자 무임승차 1234억

정철욱 2023. 2.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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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시행되므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 넘고 노선도 광역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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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편 복지, 정부가 지원해야”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44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고령자 무임 수송 비용이 1234억원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과 법령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며 국비 지원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도 2017~2021년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 지하철의 연평균 손실액이 3236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의 49.8%에 해당한다면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시행되므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 넘고 노선도 광역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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