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정승환 2023. 2.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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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시가스요금 30만원 미만)를 추진하는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또, 총 483억원을 투입해 이달 말부터 도시가스요금 30만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융자지원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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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급등 경영안정 지원
483억원 투입 무이자 융자지원도

가스·전기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시가스요금 30만원 미만)를 추진하는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또, 총 483억원을 투입해 이달 말부터 도시가스요금 30만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융자지원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6일 도시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상업용 도시가스 월평균 요금(사용량 2만MJ 기준)은 지난해 1월 33만152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45만1860원으로, 12만340원(36.3%) 올랐다. 호수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57만3866원에서 올해 67만793원으로, 9만6927원(16.9%)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총 483억원을 투입해 이달말부터 업체별 5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융자지원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도시가스요금 30만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위해 군 방병 외출·외박 확대 등 소비붐업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승환 jeong2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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