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심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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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심의에 나선다.
도의회는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을 비롯해 스토킹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등의 근거를 담은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14세~34세 이하 청년의 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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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신년연설 등 예정
강원도의회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심의에 나선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 신년연설(7일),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동해안북부선(강릉~제진) 적기개통 및 역세권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7일),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14일), 각 실·국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돼있다.
도의회는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을 비롯해 스토킹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등의 근거를 담은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14세~34세 이하 청년의 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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