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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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건 적절한 일이다.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작 서둘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에 따라 관련 복지제도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연령기준 조정은 각종 사회복지·경제시스템 개편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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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건 적절한 일이다. 여당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대구시도 지자체 중 독자적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40년 넘게 유지돼온 노인연령 기준은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명시됐다. 그동안(1981∼2023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9%에서 18.4%로 4.7배, 노인인구는 149만 8000명에서 950만명으로 6.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1명당 16.2명에 달했던 생산연령인구는 3.8명으로 급감했다.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기준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2054년부턴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작 서둘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에 따라 관련 복지제도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이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이번에 논란이 된 지하철 요금면제는 물론 국민연금·기초연금, 틀니·전세금 지원, 통신비 감면 등 24개 사업이 수급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노인 연령을 끌어올리면 전체적인 복지 부담은 덜어지겠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취약계층의 타격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노인연령기준 조정은 각종 사회복지·경제시스템 개편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연금개혁은 물론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노인·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일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조정에만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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