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분향소 접근 막아달라” 이태원 유족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이의재,강준구 2023. 2. 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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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회원들이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에 접근·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분향소 반경 100m 내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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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타적 사용권리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맨 앞줄 왼쪽) 대표가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보수 단체의 언사와 현수막 게시가 유가족들의 추모감정을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유가족 대표 2명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회원들이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에 접근·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분향소 반경 100m 내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가족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가족들이 신고 및 허가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한 데 반해 신자유연대 측은 분향소 설치 이전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이태원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경건한 분위기에서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지적도 했다.

신자유연대가 ‘사적인 정치감정으로 고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로 유가족들을 비방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유가족 측 주장도 배척됐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오히려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족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추모를 직접 방해하는 2차 가해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항고 뜻을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주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유가족들이 전기난로를 분향소에 들이려 하자 경찰관 등이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난로를 가져오려는 걸 경찰이 막았지만 시는 들여보내라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수령을 거부하고 문서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의재 강준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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