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선정 기준 완화… 대상자 계속 늘어

김민 입력 2023. 2. 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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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인천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8년 58명, 2019년 70명, 2020년 70명, 2021년 104명에 이어 지난해 10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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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2%이하→100%이하
만 9∼24세 대상… 내달 중 모집
인천시청 전경. 국민일보DB


인천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 이뤄진다.

올해는 선정기준 중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만 지원됐다. 지원은 대상자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학업·자립 관련 지원의 경우는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제도와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해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기초생계·숙식·건강검진비를 비롯해 치료·학업·교육·훈련비·법률상담·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숙식비 등 생활 관련 지원은 월 최대 65만원이다. 수술비 등 건강 관련 지원은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진로상담 등 자립과 관련해서는 월 최대 36만원이 지원된다.

최근 5년간 인천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8년 58명, 2019년 70명, 2020년 70명, 2021년 104명에 이어 지난해 10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한 경우는 562건이다. 이 중 생활 관련 지원이 264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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