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 작성, 건보료 12억 타낸 의료기관들

윤진호 기자 2023. 2. 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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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20곳 명단공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소재 A한의원은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6개월간 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용인 소재 B여성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목적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0개월간 8534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의원과 B의원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154일, 162일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병원 20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 청구 요양기관 20곳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56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6228만원이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으로,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의 순이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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