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칼럼] 보훈문화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경기일보 입력 2023. 2.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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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신문사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팀을 선정하는 보훈문화상 시상식 행사를 올해로 24회째 개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상을 다른 중앙부처나 일반인이 주최하는 상과 비교했을 때 품격 있는 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예로 포스코에서 주최하는 청암상의 경우 상금이 2억원인 데 비해 보훈문화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1천만원으로 그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며 23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상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현행 5개팀을 3개팀으로 축소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 1팀, 단체 3팀, 자치단체 1팀으로 구성된 5개팀을 개인 1팀, 단체 1팀, 자치단체 1팀으로 명확히 구분해 3팀으로 축소해 시상하는 방안이 상의 가치가 크고 희소가치가 있어 수상자의 자기 효능감 및 자긍심이 높아진다.

둘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상금은 23년 전과 같고 다른 일반 시상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청에서 신문사와 공동 주최하는 보훈 관련 상금은 100만원으로 40년 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훈당국은 2023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보훈문화상은 3천만원, 지방 보훈 관련상은 3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보훈문화상 개인 대상 평가 시 보훈학술 홍보 부문을 추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희생·공헌자의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로 돼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고교 보훈 교과목이나 대학에 보훈학과가 없어 일반인에게 보훈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기에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훈연구, 칼럼, 기고 등으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상자를 보훈학술 홍보 부문을 추가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훈문화상은 그 어느 상보다 영예로운 상으로 제정 시작부터 23년이 지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상의 품격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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