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부친·오빠 ‘사기죄 의혹’ 논란···“왕래 끊어, 사업 관여無” (전문)[종합]

손봉석 기자 2023. 2. 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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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원



부친과 오빠의 부동산 사기 논란이 제기가 된 가수 강민경이 이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주)아비에무아 외에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이날 투자자 19명이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총 12억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달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민경 부친과 오빠는 2017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자 5명에게 경기도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이고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을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투자했다.

이들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 주택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 2배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6년이 지난 후에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경매학원 원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은 강민경 부친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강민경 부친이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민경 부친은 “투자를 받을 때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었으며,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강민경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민경 씨 소속사 웨이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힙니다.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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