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 李 엄호용 정치 공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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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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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다수 의석 앞세운 횡포 중단해야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사법적 처벌은 고사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 건 무책임하다. 그렇더라도 이 장관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법적 잘못을 했느냐는 다른 문제다.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헌법 제56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장관의 잘못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장관 탄핵 추진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용 정치 공세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요즘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의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는 당 소속 의원 수십명이 동행해 응원했다. 지난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6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었다. 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인데도 거당적인 방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에 매달린다고 이 대표 범죄 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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