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력사 “미납 4대 보험료, 5년 분납 가능해야”

공웅조 2023. 2. 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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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돼 미납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울산지역 조선 협력업체들이 미납 4대 보험료를 50∼6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울산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울산 동구의 협력업체들은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말 재지정에 탈락하면서 약 246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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