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더 엄격해진다

이유정 2023. 2. 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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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이 거짓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검사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먹는물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이 해당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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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월6일~3월20일까지 입법예고
먹는물 검사기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대상
제공=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이 거짓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검사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로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과 먹는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먹는물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이 해당된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등을 가리킨다. 

우선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운반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 방법·시간, 보존제 종류·첨가량·첨가시간, 분석 대상 항목 등을 추가하고,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한다. 

또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도 높인다.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때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검사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 등록기준을 어겼을 때 언제 행정처분을 내릴지도 규정됐다. 인력 부족은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은 7일 이상 이어지면 처분을 내린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는 휴·폐업이나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때 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먹는물 수입판매업 사무실을 다른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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