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버스···“빨리 안가?” 호통 '황당'

황민주 인턴기자 2023. 2. 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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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지나가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버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대형버스의 추월 장면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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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경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지나가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버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대형버스의 추월 장면이 올라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며 천천히 가고 있던 와중 바로 뒤에 오던 대형버스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옮겨가더니 A씨의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이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한 뒤 차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마터면 A씨 차량과 부딪히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화가 난 A씨는 버스를 뒤쫓아갔고, 빨간불에 정차한 버스와 나란히 선 뒤 창문을 내려 버스기사를 향해 “아저씨, 왜 그렇게 운전해요?”라고 물었다.

이에 버스 기사는 “빨리빨리 안 가니까 그러지”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A씨는 “버스기사에 대답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버스 기사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가 사과했으면 그냥 넘어갔을텐데”라고 황당해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가놓고선 결국 A씨와 같은 신호에서 만났다”,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운전을 저렇게 해도 되냐”, “벌금을 더 올려야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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