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개 시·군, 23만명에 농민기본소득 6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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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20개 시‧군이 올해 농민 23만명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최근 경기도가 공고한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8000명)에서 20곳(23만명)으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주소들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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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센터서도 사용 가능
경기지역 20개 시‧군이 올해 농민 23만명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최근 경기도가 공고한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8000명)에서 20곳(23만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추가된 지역은 남양주·화성·오산시 3곳이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주소들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이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하되,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이면 19세 미만도 자격을 갖춘다.
농민이 참여하는 각 시‧군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또는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등은 받을 수 없다.
농민 1인당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3차례(4·8·12월)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농민기본소득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돼 농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수원=최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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